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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4장 사업의 시행 및 재무

항만공사법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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