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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공사법 › 제5장 보칙

항만공사법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0>

[전문개정 2010.2.4][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3조로 이동 <2010.2.4>]

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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