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항만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