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수요 실태 파악 및 중장기 수급 전망 수립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원
3. 전문인력 양성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지원
4. 항만기술산업 전문인력 수급 지원
5.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항만기술산업 관련 교육의 지원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