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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 제10장 벌칙

항만법 제107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시설의 구조 또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항만시설을 훼손하여 항만의 효용을 떨어뜨리거나 선박의 입항ㆍ출항에 위해(危害)를 발생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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