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95조(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듣기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26.2.27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