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준공 전 사용의 신고)
① 비관리청은 법 제12조제5항 단서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공정 현황
2. 사용하려는 토지 또는 항만시설의 도면 및 사진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