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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3장 항만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26조(귀속 항만시설의 무상사용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무상으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제25조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에 이를 때까지로 한다. 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할 때에 적용할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해당 항만시설의 사용 당시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안에 있는 항만시설의 사용료는 같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7.4>

1.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된 해당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2. 법 제43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항만시설 사용료

3. 제45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료가 면제되는 항만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

②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관리청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토지가액을 제외한 잔액을 총사업비로 확정하여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에 관해서는 제24조제2항에 따른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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