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2조(항만건설장비)듣기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건설장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1. 기중기2. 준설기3. 항타기(杭打機: 해머나 동력을 사용하여 말뚝을 박는 기계)4. 지반개량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