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제46조(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듣기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박료2. 화물료3. 여객터미널 이용료4. 항만시설 전용 사용료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의 요율은 원활한 항만물류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종류별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