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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법 시행령 › 제5장 항만배후단지 ›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항만법 시행령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라 설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7.4>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3.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

5.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6.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③ 법 제5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법인"이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④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사업시행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 또는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를 지정(제50조제1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지정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사업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사업구역의 위치

4.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변경의 사유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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