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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 제4장 등록절차 › 제2절 항만시설관리권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제56조(합병의 등록)

① 갑 항만시설관리권을 을 항만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을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뜻을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몇호의 항만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뜻을 적고, 갑 항만시설관리권의 표시 및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시행 2022.12.6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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