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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제9조(등록수수료)

①항만시설관리권 및 저당권의 등록수수료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1.12>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10.30, 2023.1.12>

시행 2023.1.1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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