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12.14]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