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2절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 및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관리청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9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