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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 제3장 항만재개발사업 › 제3절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① 관리청은 항만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업시행자는 제외한다)를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항만재개발사업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31>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총괄사업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구역에서의 항만재개발사업의 총괄관리

2.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한 검토

3. 사업시행자 지정 시 적합성 분석

4. 항만재개발사업에 포함되는 개별 사업 간의 공정관리 및 조정방안 마련

5. 용지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6. 토지의 공급에 관한 적합성 분석

7. 그 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2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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