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9.10>
1.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또는 대표자의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 측량 착오 등으로 인한 시행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리청이 실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6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9.1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