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구입 촉진 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3장 배출원의 관리 및 친환경 항만 구축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은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을 운항할 예정인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될 선박을 새로 조달하려는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