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 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1. 액화천연가스(LNG)
2. 압축천연가스(CNG)
3. 액화석유가스(LPG)
4. 메탄올(Methanol)
5. 수소(Hydrogen)
6. 전기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항만대기질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시행 2025.10.31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