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병대사령부 직제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14조의2(교육훈련참모처)

① 교육훈련참모처에 처장 1명을 두고, 처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7.16, 2019.9.3, 2024.5.14>

1. 교육훈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2. 부대 훈련 및 평가

3. 군사교육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교리(敎理) 발전, 교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군 위탁교육에 관한 사항

6. 장병 자기개발에 관한 사항

[제18조에서 이동 <2017.11.14>]

시행 2024.5.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해병대사령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