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50조(정부대행업무의 보고)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 제4장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
① 정부대행기관은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매 반기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인증심사 대행업무의 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정부대행기관은 인증심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사업장 및 선박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행 2025.5.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