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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수욕장 기본계획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리청에 통보하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청은 지체 없이 수립 또는 변경된 기본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ㆍ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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