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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유해생물 관리)

① 관리청은 해파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생물의 발생 및 이동경로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관리청에 관련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유해생물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에 따라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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