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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해수욕장시설사업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해수욕장시설을 설치하거나 건축 등을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이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청에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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