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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해수욕장의 평가 등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상 해수욕장을 선정하고, 해당 해수욕장의 관리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③ 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 평가의 대상, 방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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