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해수욕장 정보시스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 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수욕장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