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직무배제권한자등이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요구 처리결과,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 및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10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으로, "수사준칙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은 "수사준칙 제64조의2제2항 및 제3항"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