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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① 사법경찰관리는 고소ㆍ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수사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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