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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범죄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서

2.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라 중대범죄등의 인지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중대범죄등 인지 통보서

[전문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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