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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3장 임의수사 › 제2절 영상녹화

해양경찰수사규칙 제43조(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그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해야 한다. <개정 2025.10.2, 2026.10.2>

② 삭제 <2026.10.2>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는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과 음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10.2>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2>

1. 조사자 및 법 제243조에 따른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삭제<2026.10.2>

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영상녹화 동의서로 영상녹화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피혐의자에 대해서는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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