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53조(현행범인 석방)듣기 ①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현행범인의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