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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해양경찰장비의 관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의 처분)

① 해양경찰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의 중앙관서의 장등에게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조회에도 불구하고 관리전환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용도폐지한 해양경찰장비를 「국유재산법」 제4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를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여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간 우호증진을 목적으로 해외에 매각하거나 비영리 공공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매각할 때에는 해체하지 아니하고 매각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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