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5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이하 "인사기록카드"라 한다)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증서(부본)
4. 공무원건강카드
5.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증명서
8.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전력 조회회보서
1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서(이하 "채용 신체검사서"라 한다)
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관련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철에 편철해야 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