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7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ㆍ유지ㆍ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ㆍ전출 등으로 소속 해양경찰기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 전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변경 후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이관해야 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