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 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문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5.1.24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