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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4장 심판 전의 절차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양사고의 조사 및 처리)

①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조사 결과 사건을 심판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심판불필요처분(審判不必要處分)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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