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송달의 방식)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5장 지방심판원의 심판
해양사고관련자, 심판변론인 또는 대리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