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심의 청구)
①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는 지방심판원의 재결(특별심판부의 재결을 포함한다)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에 제2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심판변론인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위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해양사고관련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심 청구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원심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