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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직무교육의 이수명령)

① 심판원은 제6조의2에 따라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 내에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명령을 받은 사람은 심판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심판원 또는 위탁 교육기관은 교육생으로부터 소정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무교육의 기간, 내용 등 직무교육 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판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6.15]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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