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