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제2장 심판원의 조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의 2종으로 한다.

② 각급 심판원에 원장 1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심판관을 둔다.

③ 중앙심판원의 조직과 지방심판원의 명칭ㆍ조직 및 관할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