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은 자
②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