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실태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해양산업클러스터기본계획의 수립 및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양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6.2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