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현황내역서
가. 해양생물 사육ㆍ증식시설의 배치ㆍ구조 및 면적현황
나. 온도ㆍ습도 조절시설, 관리시설, 자료보관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현황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현황내역서
가. 보유인력 및 조직체계
나. 해양생물의 사육ㆍ관리 및 증식현황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생물보전계획서
가. 보전대상 해양생물의 명세
나. 보호ㆍ관리를 위한 세부작업지침
다. 보호ㆍ관리계획
4.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개선계획서(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서식지외보전기관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1.21>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