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해양수산과학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를 촉진하고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