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7조(벌칙)듣기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을 받거나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②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기술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