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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되는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7.9, 2020.12.29, 2026.8.1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및 평가방법 등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7.9>

시행 2026.8.20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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