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3조(해양환경의 보전)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1절 해양의 관리 및 보전등
정부는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오염ㆍ폐기물질의 발생ㆍ유입의 방지, 오염ㆍ폐기물질의 제거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