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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 제3장 해양개발등 › 제2절 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및 이용 등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16조(해양수산자원의 개발 등)

정부는 해양수산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제목개정 2017.4.18]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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