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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어업관리단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해양수산부의 소속기관(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인재개발원 및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015.12.30, 2016.2.29, 2016.12.2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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