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 절차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ㆍ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정부와 국제기구가 아닌 자가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속 국가의 정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
2. 조사방법 및 조사수단
3. 조사인력
4. 조사장비 및 조사설비
5. 조사수역
6. 조사선박
7. 조사결과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사항
8. 대한민국 국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이하 "획득허가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획득허가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허가를 받은 자의 명칭ㆍ상호 또는 성명
2. 허가를 받은 해양수산생명자원
3. 허가를 받은 장비 및 설비
4. 허가를 받은 수역
5. 허가를 받은 선박
6. 허가기간
7. 허가조건
④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인등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깃발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